자전거 도로 노면 표시 기준 (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) 파일 첨부

2024. 10. 6. 00:06카테고리 없음

자전거 도로의 노면 표시

기준은 각국의 교통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,

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:

 

1. **색상**:

자전거 도로는 보통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.

이는 자전거 도로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.

 

2. **기호**:

자전거 아이콘이나 "자전거 전용 도로" 등의

문구가 노면에 그려져 있어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도로임을 알립니다.

 

3. **폭**:

자전거 도로는 최소 폭이 정해져 있으며,

일반적으로 1.5m 이상이 권장됩니다.

두 방향으로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폭이 필요합니다.

 

4. **구분선**:

자전거 도로와 차량 도로 간의 구분을 위해 선을 그려야 하며,

이 선은 두꺼운 실선이나 점선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

 

5. **신호 및 표지판**:

자전거 도로에는

관련 교통 신호 및 표지판이 설치되어야 하며,

자전거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행을 안내해야 합니다.

 

6. **정비**:

자전거 도로의 상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 유지보수해야 하며,

도로 표면은 매끄럽고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.

자세한 기준은 해당 지역의

교통 규정이나 법령을 참조해야 합니다.

 

(221226)★「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」 (통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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